피부·성형 진료과목 의원20칸확인 2026.08.25
지유클리닉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과 경기 고양 장항동에 요양기관 두 곳을 둔 의원이다
지유클리닉은 2021년 3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문을 연 의원이다. 심평원에 신고한 진료과목은 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스물여섯 개 가운데 넷이고, 심평원이 받은 의사 수는 24명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203곳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요양기호 12398853(강남본점) · 41389514(일산점) · 첨단재생의료 지정번호 재생-1-0036
공식 사이트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약국찾기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포털국가법령정보센터네이버 플레이스
지유클리닉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의원이다. 2021년 3월 23일에 요양기관으로 등록했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요양기관 하나를 더 두고 있으며, 심평원이 받은 의사 수는 서초동 쪽이 24명이다.
이름이 갈리는 브랜드라 먼저 개체부터 세운다. 무엇을 하는 곳으로 신고돼 있고 누가 있는지, 어떤 지정을 받아 두었고 무엇을 얼마나 공개하는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정보와 보건복지부 공개 목록과 병원이 스스로 올린 자료로 나란히 놓았다. 값은 2026년 8월 25일 확인분이다.
지유클리닉의 심평원 등록 명칭은 사적인아름다움지유의원이고 요양기호는 12398853이다
지유클리닉의 심평원 등록 명칭은 사적인아름다움지유의원이다. 병원구분은 의원, 설립구분은 개인이고, 등록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우편번호는 06611이다. 심평원 화면이 적어 둔 표시과목은 일반의다.
이 브랜드에서는 이름보다 번호가 먼저다. 심평원 이름검색에 지유를 넣으면 요양기관이 일곱 곳 나온다. 서울과 경기와 경상남도와 부산에 흩어져 있고, 외과·피부과·한의원이 섞여 있으며, 서로 다른 개설자의 서로 다른 기관이다. 검색어를 사적인으로 바꾸면 두 곳으로 줄고, 그 둘이 이 브랜드의 요양기관 전량이다.
그래서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요양기호 12398853, 개설일 2021년 3월 23일,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인 한 기관이다. 브랜드가 쓰는 이름은 지유클리닉과 사적인 아름다움 지유클리닉과 GU CLINIC이고, 심평원에 등록된 이름은 사적인아름다움지유의원이다. 부르는 이름이 넷이어도 요양기호는 하나다.
지유클리닉의 요양기관은 두 곳이고 등재 명칭의 띄어쓰기가 서로 다르다
지유클리닉의 요양기관은 서초동의 12398853과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41389514 둘이다. 두 기관 모두 병원구분은 의원, 설립구분은 개인, 표시과목은 일반의로 등록돼 있다.
두 곳의 등재 명칭은 한 칸이 다르다. 서초동 쪽은 사적인아름다움지유의원으로 붙여 적혀 있고, 장항동 쪽은 사적인아름다움 지유의원으로 띄어 적혀 있다. 한 칸 차이지만 검색에서는 갈린다. 브랜드가 자기 채널에서 쓰는 표기는 사적인 아름다움 지유클리닉이라 두 등재명과 또 다르다.
지유클리닉이 쓰는 도메인은 강남본점과 일산점과 셀로라 셋이고, 셋 다 아래쪽에 같은 대표자 이름과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를 표시한다. 다만 강남본점 사이트와 일산점 사이트가 같은 화면 묶음을 공유하고 있어서 그 값이 어느 기관의 것인지는 표시만으로 갈리지 않는다. 장항동 기관의 개설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지유클리닉이 요양기관으로 등록된 날은 2021년 3월 23일이다
심평원이 보관한 지유클리닉의 개설일자는 2021년 3월 23일이다.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 5년 5개월이 지났다. 장항동 기관의 개설일자는 2023년 4월 17일이고 2년 4개월이 지났다.
개설연도는 의료법이 심의 없이 알려도 된다고 스스로 열거한 항목 가운데 하나다. 의료법 제5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이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 개설자와 개설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과 진료시간, 전문의 자격과 그 전문과목을 그 목록에 넣어 두었다. 지유클리닉에 대해 이 글이 다루는 값의 대부분이 그 목록 안에 있다.
개설일은 요양기관으로 등록한 날이지 간판이 걸린 날이 아니다. 두 날짜가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두 기관의 등록일이 2년 남짓 벌어져 있다는 것까지가 이 값에서 나오는 사실이다.
지유클리닉이 심평원에 신고한 진료과목은 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스물여섯 개 가운데 넷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호는 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스물여섯 개로 못박아 두었다. 내과부터 응급의학과까지 이름이 하나씩 열거돼 있고, 그 목록은 법령이 정한 것이라 어느 의원에나 똑같이 적용된다.
지유클리닉이 그 스물여섯 개 가운데 심평원에 신고한 것은 넷이다. 괄호 안은 심평원 화면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수다.
| 진료과목 | 전문의 수 |
|---|---|
| 성형외과 | 2 |
| 마취통증의학과 | 1 |
| 피부과 | 0 |
| 가정의학과 | 3 |
장항동 기관의 같은 칸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둘이고, 두 과목 모두 전문의 수가 0으로 적혀 있다.
모수가 법령이 정한 목록이라 이 값은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니다. 스물여섯 개 가운데 몇 개를 신고했는가는 그 의원이 무엇을 하는 곳으로 등록돼 있는지를 가리키는 숫자이지, 어느 쪽이 낫다는 뜻이 아니다.
진료과목 표시는 지유클리닉이 그 과목의 시설과 장비와 사람을 갖췄다고 신고했다는 뜻이다
지유클리닉처럼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일에는 조건이 붙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이 이렇게 적는다.
의료기관이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진료과목 중 그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료과목 표시는 광고 문구가 아니라 신고다. 시설과 장비와 사람이 있어야 표시할 수 있고, 표시한 내용은 심평원 병원정보 화면에 그대로 뜬다. 지유클리닉의 네 줄도 그 경로로 화면에 오른 값이다.
다만 이 조항은 갖췄다는 신고까지만 말한다. 그 과목의 진료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어느 의사가 맡는지는 이 신고에서 나오지 않는다. 신고 과목 수와 실제 진료량은 다른 값이고, 심평원도 화면에 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적어 둔다.
지유클리닉의 심평원 표시과목은 일반의이고 진료과목별 피부과의 전문의 수는 0으로 적혀 있다
심평원 화면에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서로 다른 칸이 셋 있다. 표시과목, 전문과목별, 진료과목별이다. 지유클리닉에서 이 셋은 각각 다른 값을 낸다.
표시과목 칸은 일반의다. 진료과목별 칸에는 피부과가 들어 있고 그 옆 전문의 수는 0이다. 전문과목별 칸에는 피부과가 아예 없다. 세 값이 어긋난 것이 아니라 세 칸이 서로 다른 것을 재는 것이다.
의료법 제77조제2항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호는 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고유명칭 앞이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넣어 표시할 수 있게 열어 둔다. 즉 전문과목 표시는 자격에 매인 말이고, 진료과목 표시는 시설과 인력에 매인 말이다.
그래서 지유클리닉에 대해 쓸 수 있는 문장은 여기까지다. 심평원에 신고한 진료과목에 피부과가 들어 있고, 그 과목의 전문의 수는 0으로 표기돼 있으며, 기관의 표시과목은 일반의다.
지유클리닉에서 심평원이 받은 의사 수는 24명이고 전문과목별로는 다섯 과목에 여덟 명이 적혀 있다
심평원 병원정보의 의사 수 칸에서 지유클리닉은 총 24명으로 표시된다. 전원 의사이고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0이다. 같은 화면의 전문과목별 칸은 다섯 과목으로 갈린다.
| 전문과목 | 전문의 수 |
|---|---|
| 가정의학과 | 3 |
| 성형외과 | 2 |
| 외과 | 1 |
| 마취통증의학과 | 1 |
| 방사선종양학과 | 1 |
다섯 줄을 더하면 여덟이다. 같은 화면의 진료과목별 칸에는 없는 외과와 방사선종양학과가 이 칸에는 있는데, 심평원이 화면에 붙여 둔 주석이 그 이유의 한쪽을 설명한다. 전문과목별 수는 복수전문의를 포함해 진료과목별로 각각 산정되므로 총 전문의 수와 다를 수 있다는 문구다.
🔴 24명은 상주 인원이 아니라 심평원에서 받은 수다. 같은 화면이 「진료 의사수는 근무현황에 따라 매일 갱신(변동)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스스로 적어 둔다. 어느 하루의 값이지 고정값이 아니다. 장항동 기관의 같은 칸은 4명이고 전문과목별 칸은 비어 있다.
지유클리닉의 시설 칸은 수술실 1, 회복실 1이고 입원실을 포함한 병상 칸은 전부 0이다. 의료장비 칸은 응답에 잡히는 값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0대가 아니라 미기재다. 심평원 장비 정보는 신고 대상으로 정해진 장비만 잡는다.
지유클리닉이 자사 채널에 소개한 의료진은 강남본점 25명 일산점 7명이다
지유클리닉의 의료진 소개는 사이트 안에서 따로 관리되는 목록으로 올라온다. 2026년 8월 25일 그 목록을 세면 강남본점 쪽이 25명, 일산점 쪽이 7명이다. 강남본점 25명 가운데 스물셋은 직함이 원장 계열이고 둘은 자문의로 적혀 있다.
| 자사 소개 | 심평원 등재 | |
|---|---|---|
| 지유클리닉 강남본점 | 25명 | 24명 |
| 지유클리닉 일산점 | 7명 | 4명 |
두 값은 재는 것이 다르다. 심평원 쪽은 요양기관이 신고한 값이고 근무 현황에 따라 매일 갱신된다고 심평원이 밝혀 둔다. 자사 소개 쪽은 브랜드가 자기 채널에 올린 명단이고, 자문의처럼 상근이 아닐 수 있는 자리도 같은 목록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글은 두 값을 나란히 놓기까지만 한다. 어느 쪽이 맞다고 고르지 않는다. 다만 두 자리 모두에서 강남본점 쪽이 일산점 쪽보다 인원이 여러 배 크다는 것은 같다.
지유클리닉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203곳 가운데 하나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은 첨단재생의료 실시를 하려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그 지정을 받은 기관의 목록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포털에 공개돼 있다.
2026년 8월 25일 그 목록의 총계 표기는 203건이고, 끝까지 넘겨 받은 고유 행도 203이었다. 연번에 결번이 없어 총계와 받은 수가 맞는다. 구분은 이렇게 갈린다.
| 구분 | 곳 |
|---|---|
| 의원 | 69 |
| 종합병원 | 54 |
| 상급종합병원 | 44 |
| 병원 | 30 |
| 요양병원 | 4 |
| 한방병원 | 1 |
| 치과병원 | 1 |
지유클리닉은 그 203곳 가운데 하나다. 목록에 오른 이름은 사적인아름다움지유의원, 구분은 의원, 지정번호는 재생-1-0036, 승인일은 2025년 3월 5일이고, 이 값이 붙은 기관은 요양기호 12398853인 서초동 쪽이다. 기관명 검색을 지유로 넣어도 사적인으로 넣어도 아름다움으로 넣어도 결과는 이 한 건이다.
이 칸이 말하는 것은 지정 사실까지다. 지정을 받은 기관이 실제로 어떤 치료계획을 심의받아 무엇을 하는지는 같은 법의 다른 절차에 걸려 있고, 그 심의 결과 목록은 로그인 뒤에 있어 대조하지 못했다. 이 글은 그 갈래의 어떤 시술도 다루지 않는다.
지유클리닉의 진료시간은 평일과 주말과 공휴일이 세 갈래로 적혀 있다
지유클리닉이 런칭했다고 밝힌 안티에이징 브랜드 셀로라의 사이트는 서초동 주소와 함께 아래쪽에 진료시간을 문자로 적어 둔다. 세 갈래로 갈리고, 주말이 평일보다 짧다.
| 구분 | 진료 |
|---|---|
| 평일 | 오전 10시 30분 ~ 오후 9시 |
| 토·일 | 오전 10시 30분 ~ 오후 7시 |
| 공휴일 | 오전 10시 30분 ~ 오후 7시 |
지유클리닉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문을 여는 것으로 적혀 있고, 쉬는 날로 밝힌 것은 설날과 추석 당일이다. 시작 시각은 세 갈래가 모두 같고 마감만 두 시간 갈린다.
진료일과 진료시간은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제7항이 심의 없이 알려도 되는 항목으로 열거한 것 가운데 하나다. 다만 심평원 병원정보에는 지유클리닉의 진료시간을 담는 칸 자체가 없어 대조할 상대가 없었다. 출처가 자사 게시 하나뿐이고 변동이 잦은 값이라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할 값이다.
지유클리닉이 홈페이지에 표시한 제증명수수료 항목은 다섯 줄이고 이미지 한 장에 담겨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사본과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처럼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그 사항을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하도록 정한다. 게시는 권장이 아니라 의무다.
지유클리닉은 모든 쪽 아래쪽에 제증명수수료 안내로 가는 자리를 두고 있고, 그 자리에서 열리는 것은 이미지 한 장이다. 이미지를 읽으면 표 머리가 서류발급항목과 비용 두 칸이고 데이터가 다섯 줄이다. 진료확인서, 진료의뢰서, 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부다. 진료기록부 줄에만 매수에 따른 단서가 두 줄로 붙어 있다.
이 매체는 금액을 옮기지 않는다. 세는 것은 항목 수와 게시 형태까지다. 전용 메뉴로 열리는 것과 게시판 글 안에 있는 것과 이미지 한 장인 것은 같은 게시가 아니라서, 항목 수만 적고 형태를 빼면 두 의원이 같은 자로 재지지 않는다.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 쪽은 지유클리닉 사이트맵에 오른 1,559쪽과 아래쪽 링크 범위에서 찾지 못했다. 심평원 병원정보에는 비급여 진료비 게시 여부가 Y로 표시돼 있는데, 그것은 심평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다른 제도 쪽 값이라 홈페이지 표시 의무와는 모수가 갈린다.
지유클리닉 홈페이지의 쪽 1,559개 가운데 시술 쪽 수만 다섯 언어가 똑같다
지유클리닉의 사이트맵에는 쪽이 1,559개 올라 있고 중복이 없다. 주소가 언어 다섯 갈래로 갈리는데, 갈래마다 합계가 다르다. 그런데 그 안을 열어 보면 다른 것은 한 종류뿐이다.
| 언어 | 합계 | 시술 쪽 | 시술 분류 | 글 |
|---|---|---|---|---|
| 한국어 | 417 | 196 | 18 | 180 |
| 영어 | 414 | 196 | 18 | 177 |
| 일본어 | 254 | 196 | 18 | 31 |
| 중국어 번체 | 254 | 196 | 18 | 31 |
| 중국어 간체 | 220 | 196 | 18 | 0 |
시술 쪽 196과 분류 18은 다섯 언어가 완전히 같다. 갈리는 것은 글이다. 한국어 180편과 영어 177편에서 일본어와 중국어 번체는 31편으로 줄고, 중국어 간체는 0이다.
지유클리닉의 다섯 언어는 그러니까 같은 깊이로 번역된 것이 아니다.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알리는 목록은 다섯 언어에 통째로 옮겨져 있고, 읽을거리는 한국어와 영어에 몰려 있다. 어느 언어를 쓰는 사람이 이 사이트에서 무엇까지 읽을 수 있는지가 이 표에서 갈린다.
지유클리닉 홈페이지에서 의료광고 심의필 번호는 찾지 못했다
지유클리닉의 사이트에서 의료광고 심의필 번호는 찾지 못했다. 사이트맵에 오른 1,559쪽과 아래쪽 링크로 열리는 문서가 그 범위다. 인쇄물이나 간판이나 지도 플랫폼에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빠뜨린 것이 아니라 제도의 자리가 다른 것이다. 의료법 제57조제1항은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를 다섯 갈래로 열거한다.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과 벽보와 전단과 교통시설 표시물,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이 그 인터넷 매체를 좁게 정의한다.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방송 명칭을 쓰는 인터넷 매체, 그리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석 달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다. 의료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 목록에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심의필 번호는 광고 내용을 미리 확인받았다는 표시이지 의료의 질을 확인받았다는 표시가 아니다. 번호가 있고 없고로 의원을 가를 수 있는 값이 아니고, 우리가 못 찾았다는 것도 위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다.
의료기관 인증은 병원급과 두 종류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지유클리닉은 그 범위 밖이다
의료법 제58조제1항은 인증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둘로 적는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이다.
지유클리닉은 심평원 등록 병원구분이 의원이다. 병원급이 아니므로 이 제도의 대상 범위 밖에 있고, 신청 의무가 있는 곳은 의료법 제58조의4제2항이 정한 요양병원이다. 지유클리닉이 위 두 종류에 해당하는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4호가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면서 몇 가지를 예외로 두는데 그 첫 번째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이기 때문이다. 의원 광고에서 그 낱말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자리가 사실상 거기 하나다.
지유클리닉이 공적 기록으로 들고 있는 것은 인증이 아니라 지정이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은 다른 법률이 다른 요건으로 하는 절차이고, 이 글은 그 둘을 같은 칸에 놓지 않는다.
지유클리닉의 네이버 플레이스 방문자 리뷰는 3,393건이다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 지유클리닉 강남본점의 네이버 플레이스 쪽은 방문자 리뷰 3,393건과 블로그 리뷰 2,425건을 표시한다. 평점은 표시되지 않는다. 네이버가 병원 업종에서 별점 표기를 걷어냈기 때문이다.
이 매체는 건수만 적고 내용은 옮기지 않는다.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에 쓰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고, 이 금지는 옮겨 적는 쪽에도 걸린다.
건수는 규모의 신호이지 품질의 신호가 아니다. 오래 운영한 곳일수록 쌓이고, 유입 경로에 따라서도 갈린다. 지유클리닉의 경우 등록 5년 5개월 동안 쌓인 값이다. 장항동 기관의 네이버 플레이스 주소는 찾지 못해 같은 값을 대조하지 못했다.
지유클리닉이 앉은 서초구의 요양기관은 1,930곳이고 그 가운데 종별이 의원인 곳은 985곳이다
지유클리닉이 등록된 행정구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다. 심평원 병원찾기에서 시도를 서울, 시군구를 서초구로 걸어 목록을 받으면 심평원이 목록의 줄마다 붙여 주는 총계 값이 1,930이고, 아흔일곱 쪽까지 넘겨 받은 고유 요양기호도 1,930개다. 응답 머리의 총계 칸은 0으로 내려와 쓸 수 없다. 대조에 쓴 것은 줄마다 붙은 그 값이고, 그것과 받은 줄 수가 맞는다.
그 1,930곳은 종별이 섞여 있다. 심평원이 각 줄에 붙여 둔 종별로 갈라 보면 이렇게 나뉜다.
| 종별 | 곳 |
|---|---|
| 의원 | 985 |
| 약국 | 323 |
| 치과의원 | 315 |
| 한의원 | 273 |
| 병원 | 14 |
| 그 밖(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보건소 계열·종합병원·상급종합) | 20 |
지유클리닉은 그 985곳 가운데 하나다. 요양기호 12398853이 목록 안에 있다.
⚠️ 신고된 값이다. 심평원 화면이 해당 의료기관이 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스스로 적어 둔다. 실사 자료가 아니고, 종별 구분도 심평원이 각 줄에 적어 둔 값이다.
🔴 모수를 더 자르지 않는다. 이 칸은 서초구 의원이 985곳이고 지유클리닉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까지다. 그 985곳 가운데 어느 조건을 갖춘 곳이 몇이라는 문장은 쓰지 않는다.
브랜드가 말하는 것
지유클리닉은 자기 사이트의 소개문에서 스스로를 강남에 있는 글로벌 피부과로 적는다. 심평원 등록 소재지는 서초구 서초동이고, 표시과목은 일반의이며, 진료과목별 피부과의 전문의 수는 0이다. 앞은 브랜드가 스스로 밝힌 말이고 뒤는 공적 기록의 값이라 층이 다르다. 어느 쪽이 옳다고 이 글은 고르지 않는다.
같은 소개문에는 의료기기의 상표 이름도 들어 있다.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2호가 의사가 그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광고하는 것을 막고 있어서, 이 매체는 그 이름을 우리 문장으로 옮기지 않는다. 브랜드가 자기 채널에 그렇게 적어 두었다는 사실까지가 여기에 담을 수 있는 것이다.
지유 둘러보기 쪽에서 브랜드는 운영 방식을 두 줄로 적는다. 내원 전에 설문지를 받고 시술을 마친 뒤 평가지를 받아, 거기서 나온 의견을 진료 프로그램과 가격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공간에 대해서는 접수 자동화 시스템과 프라이빗 시술룸과 커피바를 갖췄다고 밝힌다. 이 운영이 실제로 어떻게 도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셀로라는 지유클리닉이 런칭한 안티에이징 브랜드로 소개돼 있고 서초동 주소와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를 표시한다. 심평원 이름검색에 셀로라를 넣으면 요양기관은 0곳이다. 셀로라는 별도의 의료기관이 아니라 같은 기관이 쓰는 브랜드 이름이다.
확인된 숫자
| 값 | |
|---|---|
| 요양기호 | 12398853 (서초동) · 41389514 (장항동) |
| 심평원 등재 명칭 | 사적인아름다움지유의원 · 사적인아름다움 지유의원 |
| 개설일자 | 2021년 3월 23일 · 2023년 4월 17일 |
| 등록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편번호 06611)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
| 병원구분 / 설립구분 / 표시과목 | 의원 / 개인 / 일반의 |
| 신고 진료과목 | 4개 (의원 법정 목록 26개 중) — 성형외과 2 · 마취통증의학과 1 · 피부과 0 · 가정의학과 3 |
| 심평원 등재 의사 수 | 24명 (장항동 4명) |
| 자사 소개 의료진 | 25명 (일산점 7명) — 강남본점 25명 중 자문의 2 |
| 전문과목별 전문의 | 5과목 8명 — 가정의학과 3 · 성형외과 2 · 외과 1 · 마취통증의학과 1 · 방사선종양학과 1 |
| 시설 | 수술실 1 · 회복실 1 · 병상 0 |
| 신고 의료장비 | 미기재 (0대가 아니다) |
| 첨단재생의료 지정 | 재생-1-0036 · 승인일 2025년 3월 5일 · 공개 목록 203곳 중 하나 |
| 공개 목록 구분 | 의원 69 · 종합병원 54 · 상급종합병원 44 · 병원 30 · 요양병원 4 · 한방병원 1 · 치과병원 1 |
| 심평원 이름검색 | 「지유」 7곳 · 「사적인」 2곳 · 「셀로라」 0곳 |
| 진료시간 | 평일 10시 30분~21시 · 토·일·공휴일 10시 30분~19시 |
| 홈페이지 제증명수수료 항목 | 5줄 (이미지 한 장) |
| 홈페이지 쪽 | 1,559쪽 — 한국어 417 · 영어 414 · 일본어 254 · 중국어 번체 254 · 중국어 간체 220 |
| 언어별 시술 쪽 / 분류 | 196 / 18 (다섯 언어 동일) |
| 언어별 글 | 한국어 180 · 영어 177 · 일본어 31 · 중국어 번체 31 · 중국어 간체 0 |
| 네이버 플레이스 방문자 리뷰 | 3,393건 (블로그 리뷰 2,425건) |
| 서초구 요양기관 | 1,930곳 (줄마다 붙은 심평원 총계 값과 받은 행 수가 일치) — 그중 종별 의원 985곳 |
전부 2026년 8월 25일 확인분이다. 심평원 값은 의료기관이 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된다고 심평원이 화면에 밝혀 두었고, 의사 수는 근무 현황에 따라 매일 갱신된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장항동 기관의 개설자 — 세 도메인 아래쪽이 같은 이름과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를 표시하지만 두 사이트가 같은 화면 묶음을 공유하고 있어 어느 기관의 값인지 갈리지 않는다
- 장항동 기관의 첨단재생의료 지정 여부 — 공개 지정목록에 갱신 시점 표기가 없어 그 목록만으로는 대조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글은 지정 사실을 요양기호 12398853인 서초동 기관에 대해서만 적었다
-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 여부 — 심의 결과 목록이 로그인 뒤에 있어 대조하지 못했다. 그 갈래의 시술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다
- 의료광고 심의필 번호 — 사이트맵 1,559쪽과 아래쪽 링크 범위에서 찾지 못했다. 인쇄물·간판·플랫폼은 보지 않았다
- 자사 소개 인원과 심평원 등재 인원이 갈리는 이유 — 강남본점은 25명과 24명, 일산점은 7명과 4명이다. 두 값을 나란히 놓기까지가 이 글의 범위이고 어느 쪽이 맞다고 고르지 않았다
- 자사 의료진 명단에 적힌 이력의 근거 — 학회 회원이나 교육 이수 표기는 발급 주체를 공적 기록으로 대조할 경로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글은 인원 수만 옮겼다
- 홈페이지의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 표시 — 위 범위에서 찾지 못했다. 심평원의 게시 여부 표시는 제출 제도 쪽 값이라 모수가 갈린다
- 사업자등록번호의 공적 대조 — 국세청 조회 경로를 확보하지 못했다. 자사 게시값이라고만 적었다
- 심평원 진료시간 값 — 병원정보 응답에 진료시간 칸 자체가 없어 자사 게시분과 대조할 상대가 없었다
- 장항동 기관의 네이버 플레이스 주소 — 찾지 못해 리뷰 건수를 대조하지 못했다
- 상표 등록 여부 — 특허정보 검색 화면이 자바스크립트로만 도는 형태라 이 매체의 조사 규율 안에서 열 경로가 없었다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약국찾기 — 요양기호 12398853·41389514 기본정보·진료과목 및 의사 현황·의료장비, 이름검색 「지유」·「사적인」·「셀로라」, 서초구 요양기관 1,930곳 전수 수신과 종별 구분 포함, 2026.08.25 조회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포털 — 재생의료기관 지정목록 203행 전수와 기관명 검색,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2026.08.25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2조·제43조·제56조·제57조·제58조·제58조의4·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1조·제42조의2, 의료기기법 제24조, 2026.08.25 원문 대조
- 지유클리닉 공식 사이트 — 사이트맵 1,559쪽 전수, 쪽 제목과 소개문, 아래쪽 사업자 정보, 지유 둘러보기 쪽, 강남본점·일산점 의료진 목록, 2026.08.25
- 지유클리닉 제증명수수료 안내 이미지(1536×2068) 판독 — 항목 5줄, 2026.08.25
- 셀로라 사이트 — 아래쪽 주소·진료시간 표기, 2026.08.25
- 네이버 플레이스 (hospital/1897340195) — 방문자 리뷰·블로그 리뷰 건수,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