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학원 등록부39칸확인 2026.09.03
기숙학원 등록 47곳은 서울에 0곳이고 교습비 칸은 47곳 모두 비어 있다
학원 이름에 「기숙」이 든 교육청 등록은 2026년 9월 3일 기준 전국 47곳이고, 그중 40곳이 경기도에 있으며 서울에는 0곳이다. 47곳은 모두 「학원」으로 등록돼 있고 모두 「개원」 상태이며, 교습비를 적는 칸은 47곳 모두 비어 있다. 학원법은 이 학원들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부르고 등록 기준을 시·도 조례에 넘겨 두었는데, 그 조례가 요구하는 강의실 최소 면적이 전북 135㎡에서 서울·대구·인천·경북 660㎡까지 갈린다.
교육부 나이스 학원·교습소 정보(open.neis.go.kr/hub/acaInsTiInfo) 학원명 「기숙」 17개 시도교육청 전수 47건 · 2026-09-03 조회
교육부 나이스 교육정보 개방 포털 — 학원·교습소 정보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 명부를 놓고 기숙학원을 세는 자가 둘인데 하나는 값을 주고 하나는 안 준다. 교육부 나이스 학원·교습소 정보에서 학원 이름에 「기숙」이 든 등록을 시도교육청 17곳으로 갈라 세면 2026년 9월 3일 기준 47곳이고, 같은 명부의 행에는 기숙사 여부를 Y·N으로 적는 칸이 따로 있는데 그 칸은 조회 조건으로 넣어도 총건수가 바뀌지 않는다.
기숙학원은 학원법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부르는 등록 형태이고, 학원 안이나 300미터 안에 숙박시설을 두고 그 학원 수강생만 쓰게 하는 곳이다. 이름으로 센 47곳은 서울에 0곳, 경기도에 40곳이며, 47곳 모두 등록 상태가 「개원」이고 47곳 모두 교습비를 적는 칸이 비어 있다. 이 글은 그 47곳을 한 자로 재고, 값이 명부에서 끊기는 자리마다 법령과 시·도 조례와 학원이 스스로 게시한 값을 이어 붙인 기록이다.
이름에 「기숙」이 든 학원 등록은 전국 47곳이다
교육부 나이스 학원·교습소 정보에서 학원명에 「기숙」이 든 등록을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나눠 세면 2026년 9월 3일 기준 47곳이다. 같은 조회에 실재하지 않는 낱말(ZZZZZZ)을 넣으면 17개 시도 모두 0건이 돌아온다. 필터가 실제로 도는 것이 이 짝으로 확인된다.
47은 같은 날 같은 명부의 학원·교습소 등록 13만 8,568건 가운데 나온 값이다. 비율로는 0.034%다. 기숙학원은 학원 등록 전체에서 만 곳 중 세 곳쯤 되는 형태다.
이 47이 무엇을 센 값인지가 이 글의 절반을 차지한다. 「기숙학원이 47곳」이 아니라 「학원 이름에 기숙이라는 두 글자가 든 등록이 47건」이다. 이름은 학원이 붙이는 것이고, 명부는 이름으로만 찾을 수 있게 열려 있다. 이름에 안 붙인 곳은 이 47에 들어오지 않고, 반대로 사람 이름이나 다른 낱말이 우연히 「기숙」과 겹친 곳은 들어온다.
기숙학원 47곳 가운데 40곳이 경기도에 있고 서울에는 0곳이다
기숙학원 47곳을 시도교육청별로 가르면 값이 한 곳에 몰린다. 아래는 2026년 9월 3일 기준 시도별 등록 수이고, 같은 날 같은 조회로 잰 그 시도의 학원·교습소 전체 등록 수를 옆에 두었다.
| 시도교육청 | 이름에 「기숙」 | 학원·교습소 전체 |
|---|---|---|
| 경기 | 40 | 39,266 |
| 울산 | 2 | 3,692 |
| 부산 · 경남 · 충북 · 충남 · 제주 | 각 1 | — |
| 서울 | 0 | 25,493 |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세종 · 강원 · 전북 · 전남 · 경북 | 0 | — |
서울은 학원 등록이 2만 5,493건인데 그중 이름에 「기숙」이 든 것이 0건이다. 경기도는 3만 9,266건 가운데 40건이다. 학원 등록 수로 보면 경기가 서울의 1.54배인데, 기숙학원 이름 등록은 40 대 0이다.
기숙학원이 하나도 안 잡힌 시도교육청은 서울을 포함해 아홉 곳이다. 나머지 여덟 곳 가운데 둘 이상인 곳은 경기(40)와 울산(2)뿐이고, 부산·경남·충북·충남·제주는 각각 한 곳이다.
경기도 기숙학원 40곳은 31개 시군 가운데 열한 곳에 들어 있다
경기도 기숙학원 40곳을 시군으로 갈라 세면 열한 개 시군에만 있다. 시군별 합계 40은 경기도교육청 총건수 40과 같아서, 이 열한 줄이 경기도 안의 전수다(2026-09-03).
| 시군 | 곳 |
|---|---|
| 용인시 | 12 |
| 이천시 | 6 |
| 광주시 | 5 |
| 안성시 | 5 |
| 남양주시 · 양평군 | 각 3 |
| 여주시 | 2 |
| 가평군 · 광명시 · 양주시 · 화성시 | 각 1 |
경기도 기숙학원은 용인시 12곳, 이천시 6곳으로 두 시에 18곳이 있고 이는 경기 40곳의 45%다. 나머지도 광주·안성·남양주·양평·여주처럼 도의 동남쪽과 동쪽에 몰려 있다. 수원·성남·고양·부천처럼 학원 등록이 많은 시에는 이름에 「기숙」이 든 등록이 0건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스무 곳에는 기숙학원 이름 등록이 없다. 「경기도에 40곳」이라는 값이 도 전체에 고르게 퍼진 것이 아니라 열한 개 시군의 값이라는 뜻이다.
용인시 한 시에 기숙학원 네 곳을 두고 있는 회사가 있다. 메가스터디교육(주)의 기숙학원 네 곳은 교육청 명부 주소가 모두 용인시 처인구이고 읍·면이 원삼·양지·백암 셋으로 갈리며, 네 곳의 동시수용을 더하면 2,871명이다(2026-09-03 조회). 그 네 등록과 캠퍼스 게시표는 따로 정리해 뒀다.
법이 기숙학원을 부르는 이름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다
기숙학원이라는 말은 학원법 본문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2023년 10월 19일 시행 법률과 2026년 3월 24일 시행 시행령의 전문을 놓고 보면, 법률에서 「기숙」은 0회이고 시행령에서는 별표 1의 「기숙사비」 한 자리에만 나온다. 대신 법이 쓰는 말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고, 법률에서 다섯 번, 시행령에서 여덟 번 등장한다.
기숙학원과 통학하는 학원을 가르는 것은 이 한 조항이다. 학원법 제6조제2항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통학 학원은 시설기준만 갖추면 등록이 수리되는데, 기숙학원은 그 위에 조례 기준이 한 겹 더 얹힌다.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은 그 등록요건을 다섯 호로 적어 두었다. ① 별표 2의 학교교과교습학원 보통교과계열 교습과정을 운영할 것, ② 시·도 조례가 정하는 유치원·초·중·고 재학생 교습 제한 기준을 충족할 것, ③ 숙박시설을 학원 시설로 하고 같은 건물이거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만 이용하게 할 것, ④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안전·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를 갖출 것, ⑤ 숙박시설에 영양사와 강사 자격기준을 갖춘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할 것.
기숙학원의 「기숙」은 학원법이 정한 교습과정 목록에 없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 2는 학원의 교습과정을 종류·분야·계열·교습과정 네 단으로 나눠 적는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분야는 입시·검정 및 보습, 국제화, 예능, 독서실, 정보, 특수교육, 기타 일곱이고,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분야는 직업기술, 국제화, 인문사회·자연, 기예, 독서실 다섯이다. 이 열두 칸 어디에도 기숙이라는 낱말이 없다.
그래서 기숙학원을 교습과정이나 분야로 셀 수 없다. 명부에서 기숙학원이 어느 칸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 이렇다(이름에 「기숙」이 든 47곳, 2026-09-03).
| 분야 | 곳 | 교습과정 | 곳 |
|---|---|---|---|
| 입시.검정 및 보습 | 38 | 입시 | 33 |
| 종합(대) | 5 | (빈칸) | 7 |
| 독서실 | 3 | 보통교과 | 2 |
| 예능(대) | 1 | 보습 | 2 |
기숙학원 47곳 가운데 38곳이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에 들어 있고, 교습과정으로는 33곳이 「입시」다. 그런데 같은 명부에서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로 등록된 학원은 전국 7만 7,894건이다. 그 모수 안에서 기숙학원 38곳을 분야만으로 골라낼 방법이 없다.
기숙학원 47곳 중 일곱 곳은 교습과정 칸 자체가 비어 있다. 분야가 「종합(대)」인 다섯 곳이 대체로 그렇다. 교습과정으로 거르면 이 일곱은 아예 안 걸린다.
기숙학원의 기숙사비는 교습비가 아니라 「기타경비」로 분류된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 1은 「기타경비의 범위」를 여섯 항목으로 정한다.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다. 이 가운데 기숙사비의 내용을 시행령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이라고 적는다. 이것이 법령에서 기숙학원의 숙식비를 정의한 유일한 문장이다.
기숙학원에 내는 돈은 그래서 두 층으로 나뉜다. 법 제15조제2항은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고 한다. 교습비는 가르치는 값이고 기타경비는 실제로 든 값이라는 구분이다. 잠자고 먹는 값은 뒤쪽이다.
학원법 시행규칙의 교습비등 게시 서식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표의 칸이 일련번호·교습과목·교습비·징수단위(월, 분기) 다음에 기타경비로 이어지고, 기타경비 안이 다시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 여섯 칸으로 쪼개져 있다. 기숙학원의 숙식비를 적을 칸이 정부 서식 안에 이미 만들어져 있다.
칸이 있는 것과 그 칸이 채워지는 것은 갈린다. 종로학원 지점 네 곳의 교습비등 게시표에는 여섯 항목의 이름이 네 곳 모두에 적혀 있는데, 그 칸에 금액이 들어간 곳은 송파종로학원 한 곳이고 급식비를 금액으로 게시한 지점은 네 곳 가운데 없다(2026-09-03 확인). 지점마다 게시표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따로 봤다.
기숙학원 명부에는 기숙사 여부를 적는 칸이 따로 있고 그 칸으로는 조회가 안 된다
교육부 나이스 학원·교습소 정보가 학원 하나에 대해 돌려주는 행은 25개 칸으로 되어 있다. 그 안에 BRHS_ACA_YN 이라는 칸이 있고 값은 Y 아니면 N이다. 이름에 「기숙」이 든 47곳 가운데 44곳이 Y이고, 서울 학원을 표본으로 뽑아 보면 대부분 N이다.
그런데 이 칸은 조회 조건으로 넣어도 값이 걸러지지 않는다. 2026년 9월 3일에 확인한 결과는 이렇다.
| 조회 조건 | 경기 총건수 | 서울 총건수 |
|---|---|---|
| 조건 없음 | 39,266 | 25,493 |
BRHS_ACA_YN=Y | 39,266 | 25,493 |
BRHS_ACA_YN=N | 39,266 | 25,493 |
BRHS_ACA_YN=ZZ (없는 값) | 39,266 | 25,493 |
기숙학원을 가르는 값이 명부 행 안에는 있는데, 그 값으로는 명부를 셀 수 없다. Y로 걸어도 N으로 걸어도 존재하지 않는 값으로 걸어도 총건수가 같다. 같은 조회에서 시군구 칸과 분야 칸은 실제로 걸린다 — 없는 시군구 이름을 넣으면 0건이 돌아오고, 없는 분야 이름을 넣어도 0건이 돌아온다.
그래서 기숙학원의 모수는 이름으로 셀 수밖에 없고, 이름으로 센 값은 하한이다. 인증키 없이 조회하면 총건수는 정확하게 오지만 실제 행은 다섯 개로 잘리므로, 이 글은 시도·시군구·분야·교습과정으로 칸을 쪼개 각 칸의 총건수가 다섯 이하가 되게 만들어 47행을 모았다.
이름으로 걸린 47곳 가운데 기숙사 칸이 Y인 것은 44곳이다
기숙학원을 이름으로 세면 47곳인데 그 47곳의 기숙사 칸이 다 Y는 아니다. 2026년 9월 3일 기준으로 Y가 44곳, N이 3곳이다.
N인 셋은 성격이 갈린다. 두 곳은 경기 용인시에 있는 자습 전용관 독서실이다. 이름에는 「기숙」이 들어 있지만 명부의 분야가 「독서실」이고 기숙사 칸이 N이다. 나머지 한 곳은 제주 서귀포시의 음악학원으로, 분야가 「예능(대)」이고 상호 안의 글자가 「기숙」과 겹쳐 이름 검색에 걸렸다.
이름으로 센 47과 기숙사 칸으로 센 44는 다른 값이고, 둘 다 이 명부에서 나온다. 이 글의 뒤쪽에서 인원·개원일·분야를 셀 때는 44곳을 모수로 쓴다. 이름 검색이 데려온 셋을 빼야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름에 기숙이 든 등록」을 셀 때는 47을 쓴다.
이름에 「기숙」이 없는데 기숙사 칸이 Y인 학원이 서울 표본에서 나왔다
서울에는 이름에 「기숙」이 든 학원 등록이 0건이다. 그렇다고 서울에 기숙사 있는 학원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에서 재수·독학·기숙과 붙어 다니는 낱말 스무 개(독학·재수·스파르타·관리형·잇올·러셀·메가스터디·시대인재·대성·종로·이투스·하이스트·청솔·한샘·에듀셀파·비상에듀·전문관·전일·기숙사·합숙)로 행을 모으면 고유한 학원 417곳이 나오고, 그 안에 기숙사 칸이 Y인 학원이 한 곳 있다. 「기숙사」와 「합숙」이 이름에 든 서울 등록은 각각 0건이다.
그 학원은 서울 양천구에 있고 분야가 「종합(대)」이며 2019년 3월 26일에 문을 열었다. 등록된 교습과정 목록은 「보습·논술, 진학상담지도」이고, 이름에 「기숙」이라는 글자가 없다. 이름 검색으로 세는 한 이 학원은 서울 0건 안에 계속 들어가 있다.
그래서 「서울에 기숙학원이 없다」와 「이름에 기숙을 붙인 서울 등록이 0건이다」는 다른 문장이다. 이 글이 확인한 것은 뒤쪽이다. 앞쪽은 기숙사 칸으로 전수를 세야 확인되는데, 그 칸이 조회 조건으로 안 돌아 확인하지 못했다.
기숙학원 47곳은 모두 「학원」이고 모두 「개원」 상태다
명부는 등록 주체를 「학원」과 「교습소」로 가르는데, 이름에 「기숙」이 든 47곳은 47곳 모두 「학원」이다. 교습소는 0곳이다. 학원법 제15조의2제1항이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47곳 가운데 이름이 「학원」으로 끝나는 것은 44곳이고 그중 40곳은 「기숙학원」으로 끝난다.
등록 상태를 적는 칸도 47곳 모두 「개원」이다. 휴원·폐원으로 적힌 곳이 0곳이라는 뜻이다. 다만 이 칸은 조회 조건으로 걸리지 않아 명부 전체에서 개원과 폐원의 비율을 셀 수는 없었고, 47행 각각의 값을 읽어 확인한 것이다.
기숙학원 47곳 가운데 세 곳은 이름이 「독서실」로 끝난다. 셋 다 명부의 분야가 「독서실」이고, 그중 경기 용인시의 자습 전용관 두 곳은 기숙사 칸이 N, 경기 광주시의 한 곳은 Y다. 등록 주체는 셋 다 「학원」이다 — 이 명부에서 독서실은 학원과 다른 칸이 아니라 학원 안의 한 분야다.
기숙학원 47곳의 교습비 칸은 47곳 모두 비어 있다
명부의 행에는 교습비를 적는 칸(PSNBY_THCC_CNTNT)과 공개 여부를 적는 칸(THCC_OTHBC_YN)이 따로 있다. 이름에 「기숙」이 든 47곳을 보면 교습비 칸에 값이 실린 곳이 0곳이고, 공개 여부 칸은 45곳이 Y, 2곳이 N이다.
「비공개라서 없는 것」이 아니라 「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값이 없는 것」이다. 47곳 중 45곳이 공개 여부를 Y로 두고 있으면서 금액 칸은 비어 있다. 값이 실린 학원이 명부에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 같은 명부에서 다른 계열 학원을 뽑아 보면 「문법 영어:268000」처럼 과정별 금액이 적힌 행이 나온다.
그래서 이 글은 기숙학원의 금액을 명부에서 가져올 수 없었다. 아래 세 절의 금액은 전부 학원이 자기 채널에 스스로 게시한 값이고, 명부에서 확인한 값이 아니다. 어느 쪽인지를 문장마다 밝힌다.
기숙학원의 교습비 게시는 학원법 제15조제3항이 정한 의무다
학원법 제15조제3항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이 요구하는 것은 금액과 환불 규정 두 가지다. 하나만 붙이면 절반이다. 같은 조 제4항은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덧붙인다. 게시한 값과 받는 값이 같아야 한다는 뜻이다.
기숙학원 쪽에서 이 조항을 문장으로 인용한 자리가 있다. 수만휘기숙학원은 모집안내 화면의 수강료 칸 머리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3항에 따라 수강료를 게재합니다」라고 적어 두었다(2026-09-03 확인). 법 조항을 근거로 밝히고 금액을 붙인 형태다.
수만휘기숙학원이 게시한 245만원은 교습비 102만원과 기타경비 143만원으로 나뉜다
경기 안성시 죽산면에 있는 수만휘기숙학원은 모집안내 화면에 4주 과정의 수강료를 245만원으로 적고, 그 값을 「교습비 102만원 + 기타경비 143만원」으로 쪼개 적어 두었다(2026-09-03 확인). 같은 화면에는 유료 테마특강이 과목당 17만~22만원이라고 따로 적혀 있다.
245만원 가운데 교습비는 41.6%이고 기타경비가 58.4%다. 시행령 별표 1이 기숙사비를 기타경비에 넣어 둔 것을 생각하면, 기숙학원에 내는 돈의 절반 넘는 몫이 가르치는 값이 아니라 먹고 자고 시험 보고 오가는 값 쪽에 있다는 뜻이 된다. 4주를 28일로 잡아 환산하면 하루 8만 7,500원이다.
이 값을 다른 자리와 견줄 때 조심할 것이 있다. 245만원이 적힌 화면의 과정은 4주짜리 여름 과정이고, 같은 사이트의 대입정규반 화면은 수강료를 매월 235만원으로 적으며 첫 달 부대비용 20만원(단체복 2벌, 초기테스트, 기타학습용품)이 별도라고 덧붙인다. 두 값은 기간이 다르고, 235만원 쪽은 교습비와 기타경비의 나뉜 몫이 화면에 적혀 있지 않다.
교습비보다 숙식비 쪽이 큰 나뉨은 교육청에 낸 게시표에서도 나온다. 강남대성기숙 의대관의 교습비등 게시표는 재수생 종합반1 줄에 교습비 153만 4,680원과 기숙사비 247만 1,700원을 나란히 적어, 두 값을 더한 400만 6,380원의 62%가 숙식비 쪽이다(2026-09-03 확인). 대성 계열 캠퍼스 게시표는 따로 정리해 뒀다.
에듀셀파 독학기숙학원의 5주 과정 등록금은 339만원이다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있는 에듀셀파 독학기숙학원은 2027 윈터스쿨 모집요강에 등록금을 3,390,000원으로 적는다(2026-09-03 확인). 교육기간은 2026년 12월 27일부터 2027년 1월 30일까지 5주이고, 요강은 「5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5주 미만 등록은 불가합니다」라고 적는다.
35일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 9만 6,857원, 한 주로는 67만 8,000원이다. 이 값은 요강에 적힌 총액을 기간으로 나눈 것이고 학원이 게시한 값이 아니다. 같은 요강은 준비사항 칸에 「입학금, 단체복, 빨래/청소 비용 등 추가 비용 일절 없음」이라고 적어, 총액 밖에서 더 받는 항목이 없다는 것을 문장으로 밝힌다.
에듀셀파 독학기숙학원의 윈터스쿨은 성적으로 선발 순서를 가른다. 요강은 우선 선발 S를 「전국모의고사 국·수·영 또는 국·수·탐 등급 합 3 이내 또는 내신 평균 1.0등급 이내」로 적고 30% 장학 혜택을 붙이며, A는 등급 합 4 이내에 20%, B는 등급 합 6 이내로 적는다. 선착순 일반 전형은 등급 합 7 이내다.
남안성비상에듀 독학기숙학원은 등록금을 「2인실 기준 230만원」으로 적는다
경기 안성시 삼죽면에 있는 남안성비상에듀 독학기숙학원은 자주 묻는 질문 칸에 등록금을 「숙식비와 모든 학습 프로그램을 포함한 등록금은 2인실 기준 230만원」으로 적고, 「1인실의 경우 추가비용 30만원」을 덧붙인다(2026-09-03 확인). 3인실도 운영하며 비용은 전화로 안내한다고 같은 칸에 적혀 있다.
같은 칸은 추가 비용을 이렇게 적는다 — 「등록금에는 숙식비와 기본 생활관리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다만 매점 용돈, 개인 참고서, 복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고 선택한 특강은 특강비를 따로 낸다고 이어 적는다. 반 정원은 「각 반당 20~25명 정도」로 적혀 있다.
남안성비상에듀 독학기숙학원의 등록금 230만원은 기간이 어느 단위인지가 그 칸에 적혀 있지 않다. 월 단위인지 과정 단위인지 확정할 수 없어 이 글은 금액만 옮기고 기간은 비워 둔다.
기숙학원 세 곳의 하루는 모두 06시 30분에 시작한다
기숙학원 세 곳이 자기 사이트에 일과표를 글자나 그림으로 올려 두었다. 세 곳의 시작 시각과 끝 시각은 이렇다(2026-09-03 확인, 평일 기준).
| 기숙학원 | 기상 | 취침 |
|---|---|---|
| 수만휘기숙학원 (경기 안성시) | 06:30 | 23:50~24:00 점호 및 취침 |
| 에듀셀파 독학기숙학원 (경기 양평군) | 06:30 | 22:30~23:30 세면·점호·취침 |
| 남안성비상에듀 독학기숙학원 (경기 안성시) | 06:30 | 23:30 점호·취침 |
기숙학원 세 곳이 서로 다른 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이름의 학원인데 기상 시각이 06시 30분으로 같다. 세 곳 가운데 둘은 경기 안성시에, 하나는 경기 양평군에 있다. 취침은 23시 30분에서 24시 사이로 30분 안에 들어 있다. 기상에서 취침까지의 폭은 수만휘기숙학원 17시간 30분, 남안성비상에듀 독학기숙학원 17시간, 에듀셀파 독학기숙학원 17시간이다.
에듀셀파 독학기숙학원은 여기에 심야자습 23:10~00:30을 「신청자에 한함」으로 따로 두고, 시간표 아래에 「10월부터는 수능맞춤시간표로 운용됩니다」라고 적는다. 세 곳 모두 시간표에 변경 가능성을 적어 두었다.
이 표 밖의 기숙학원에서도 06시 30분이 나온다. 이투스기숙학원이 자사 모집요강에 올려 둔 평일 일과표는 06시 30분 기상에 23시 50분 취침으로 적혀 있어 기상에서 취침까지가 17시간 20분이고, 교시로 잡힌 시간을 더하면 620분에 0교시 자습 30분이 붙는다(2026-09-03 확인). 이투스 계열의 기숙 등록 다섯 건은 따로 봤다.
기숙학원 일과표에 자습으로 적힌 시간은 하루 680분에서 730분 사이다
세 기숙학원의 일과표에서 자기주도학습이나 교시로 이름 붙은 칸만 골라 분을 더하면 이렇게 나온다. 아래는 학원이 게시한 시각을 이 글이 더한 값이고, 학원이 적어 둔 수치가 아니다(2026-09-03 확인, 평일 기준).
| 기숙학원 | 자습으로 적힌 칸 | 합계 |
|---|---|---|
| 남안성비상에듀 독학기숙학원 | 9칸 (80·90·90·80·90·90·70·70·70분) | 730분 (12시간 10분) |
| 수만휘기숙학원 | 9칸 (40·80·110·70·120·60·70·70·70분) | 690분 (11시간 30분) |
| 에듀셀파 독학기숙학원 | 8칸 (40·90·110·70·90·90·90·100분) | 680분 (11시간 20분) |
기숙학원 세 곳의 자습 시간 합은 680분에서 730분 사이이고, 폭은 50분이다. 기상에서 취침까지가 17시간 안팎인데 그중 11시간 20분에서 12시간 10분이 자습 칸이라는 뜻이다. 나머지 시간에 식사 세 번, 조회와 종례, 쉬는 시간, 세면과 점호가 들어간다.
칸의 개수는 여덟에서 아홉으로 비슷한데 한 칸의 길이는 학원마다 다르다. 수만휘기숙학원은 40분에서 120분까지 폭이 넓고, 남안성비상에듀 독학기숙학원은 70분에서 90분 사이에 모여 있다. 에듀셀파 독학기숙학원의 심야자습 80분은 신청자만 하는 칸이라 위 합계에 넣지 않았다.
기숙학원의 일요일 일과는 평일과 다르게 짜여 있다
기숙학원 두 곳의 일요일 일과표는 평일과 다르게 적혀 있다. 남안성비상에듀 독학기숙학원의 일요일은 기상이 07시 30분으로 평일보다 한 시간 늦고, 13시 30분부터 16시 40분까지 3시간 10분이 「자유시간」으로 비어 있다. 그 앞뒤에 인원 점검이 각각 10분씩 붙는다.
수만휘기숙학원의 일요일은 기상이 07시 30분이고, 08시 30분부터 12시 10분 사이가 「일요일 선택일과」로 되어 있는데 1·3주차와 2·4주차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시간을 바꿔 쓴다. 21시부터 21시 30분까지 30분은 「간식시간(특별식 제공)」이다.
두 기숙학원 모두 일요일 기상을 07시 30분으로 적어, 평일보다 한 시간 늦게 시작한다. 취침 시각은 평일과 같다. 남안성비상에듀 독학기숙학원의 일요일 자습 칸을 더하면 490분(8시간 10분)으로 평일 730분보다 240분 적다.
기숙학원 44곳의 동시수용 인원을 더하면 1만 8,200명이다
명부는 학원마다 「정원」과 「동시수용 인원」 두 칸을 갖고 있다. 기숙사 칸이 Y인 44곳의 동시수용 인원을 더하면 1만 8,200명이고, 중앙값은 335명이다(2026-09-03).
| 값 | 동시수용 | 정원 |
|---|---|---|
| 44곳 합계 | 18,200명 | 21,229명 |
| 중앙값 | 335명 | 285명 |
| 가장 큰 값 | 1,450명 | 3,770명 |
| 0으로 적힌 곳 | 2곳 | 8곳 |
기숙학원 44곳의 동시수용을 평균 내면 414명이고 중앙값은 335명이라, 큰 쪽 몇 곳이 평균을 끌어올린 모양이다. 동시수용이 1,000명을 넘는 곳은 둘로, 경기 용인시의 한 곳이 1,450명, 이천시의 한 곳이 1,260명이다. 이 둘을 빼면 나머지 42곳의 합은 1만 5,490명이다.
동시수용이 0으로 적힌 곳이 둘, 정원이 0으로 적힌 곳이 여덟이다. 2026년에 문을 연 곳 가운데 두 칸이 모두 0인 자리도 있다. 0은 「인원이 없다」가 아니라 「그 칸에 값이 안 실렸다」로 읽어야 한다.
기숙학원 명부의 정원 칸과 동시수용 칸은 서로 다른 것을 센다
기숙학원 44곳 가운데 14곳은 정원이 동시수용보다 크다. 경기 안성시의 한 곳은 정원 3,770명에 동시수용 340명이고, 같은 시의 다른 곳은 정원 1,298명에 동시수용 268명이다. 반대로 정원이 동시수용보다 작은 곳도 있다 — 경기 광주시의 한 곳은 정원 0명에 동시수용 508명이다.
두 칸이 같은 곳도 있다. 충남 태안군의 기숙학원은 정원과 동시수용이 둘 다 600명이고, 경기 화성시의 기숙학원은 둘 다 330명, 경기 양평군의 한 곳은 둘 다 270명이다.
정원과 동시수용을 같은 뜻으로 읽으면 같은 학원에 대해 3,770명과 340명이라는 두 답이 나온다. 동시수용 쪽은 근거 조문이 있다. 학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학원설립·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해당 시설의 일시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서울과 경기 조례는 강의실을 「단위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으로 적는다.
그래서 동시수용 인원은 사람 수라기보다 강의실 넓이의 다른 표기에 가깝다 — 경기와 서울 기준으로는 1명이 곧 1제곱미터다. 정원 칸이 무엇을 합한 값인지는 명부 화면에 설명이 없다. 기숙학원의 수용 인원을 말할 때는 두 칸 가운데 어느 쪽을 본 값인지를 반드시 같이 적어야 한다.
기숙학원 한 사람 몫의 기숙사 면적은 시·도 조례가 4제곱미터로 정한다
기숙학원의 방 크기는 법률이 아니라 시·도 조례가 정한다. 학원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이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넘겨 두었기 때문이다.
17개 시·도 조례를 열어 보면 기숙사 면적 기준이 서로 닮아 있다. 17곳 모두 기숙사 면적을 수용 인원 1인당 4제곱미터 이상으로 적는다(2026-09-03 확인). 보건실 33㎡와 휴게실 66㎡도 17곳이 같은 값이다.
갈리는 자리는 침대와 개별 설비 쪽이다. 경기도 조례 별표 7은 「기숙사 면적(내측간 면적) : 수용예정인원 × 4㎡ 이상, 단, 2층 침대사용시 2.5㎡ 이상」으로 적고, 개별 숙소에 세면실이나 샤워실이 있으면 5㎡ 이상(2층 침대 3㎡)으로 올린다. 충북도 2층 침대 2.5㎡로 같고, 경남은 2층 침대 3㎡로 적는다.
서울시교육청 조례는 기숙학원 개별 숙소를 최소 4인실로 정해 두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 5는 기숙사 면적을 「정원 × 4㎡ 이상」으로 적고, 그 뒤에 괄호로 「단, 개별 숙소는 최소 4인실로 설치하되, 세면실 또는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5㎡ 이상」을 붙인다(2025년 5월 15일 시행분, 2026-09-03 확인).
17개 시·도 조례 가운데 방 하나에 들어갈 사람 수를 숫자로 적어 둔 것은 서울뿐이다. 다른 조례는 면적과 남녀 구분, 세탁실 수, 사물함과 침대 개수를 적고 인실 수는 적지 않는다. 경기도 조례는 「침대 1인당 1개(침상일 경우 침대와 동일한 면적 확보)」와 「사물함(옷장) 1인당 1개」로 적는다.
서울 조례의 4인실 기준은 1인실이나 2인실을 두려는 기숙학원에는 그대로 제약이 된다. 다만 서울에는 이름에 「기숙」이 든 학원 등록이 2026년 9월 3일 기준 0건이라, 이 조항이 실제 등록에 적용된 사례를 이 글은 확인하지 못했다.
기숙학원 네 곳이 밝힌 숙소는 1인실부터 3인실까지 갈린다
조례가 면적으로 정하는 자리를 학원은 인실로 적는다. 기숙학원 네 곳이 자기 채널에 적어 둔 숙소 구성은 이렇다(2026-09-03 확인).
| 기숙학원 | 숙소 구성 | 학원이 적은 문장 |
|---|---|---|
| 에듀셀파 독학기숙학원 (양평) | 3인실 | 「숙소는 3인실로 구성되었으며, 방 마다 2개의 샤워실,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
| 잇올 기숙학원 여주캠프 | 2인실 | 「기숙사 전체 2인실」 |
| 남안성비상에듀 독학기숙학원 (안성) | 1·2·3인실 | 「숙소는1인실과 2인실 3인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 수만휘기숙학원 (안성) | 표기 없음 | 「각 숙소 내 개별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기숙학원 네 곳 가운데 세 곳이 인실 수를 밝히고, 그 값이 1인실부터 3인실까지 갈린다. 남안성비상에듀 독학기숙학원은 「1인실의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라고 같은 칸에 적어, 인실 수가 금액과 붙어 있는 것을 드러낸다.
방 배정 방식을 적어 둔 곳도 있다. 남안성비상에듀 독학기숙학원은 「방 배정은 입소 순으로 학원측에서 임의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라고 적고, 에듀셀파 독학기숙학원은 「잠버릇, 나이 등 비슷한 친구끼리 배정하도록 노력합니다. 입소 후에 상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변경도 가능합니다」라고 적는다.
위 표의 잇올 기숙학원은 캠프가 둘이다. 교육청 등록부에는 경기 이천시 마장면의 「잇올기숙학원」(2021년 12월 28일 등록, 동시수용 214명)과 경기 여주시 산북면의 「잇올 기숙학원」(2021년 1월 4일 등록, 동시수용 270명)이 올라 있고, 자주 묻는 질문은 「모든 숙소는 2인 1실로 운영되며」라고 답한다(2026-09-03 확인). 잇올 이름으로 걸리는 등록 187곳은 따로 쟀다.
기숙학원을 중간에 그만둘 때 돌려받는 금액은 시행령 별표 4가 정한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은 교습비등의 반환사유를 네 가지로 적는다.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학원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리고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돈을 돌려주는 기한이 법령에 숫자로 박혀 있다.
별표 4는 교습기간을 1개월 이내와 1개월 초과로 먼저 가른다. 1개월 이내인 경우 본인 의사로 그만두면 교습 시작 전에는 전액,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3분의 2,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2분의 1, 2분의 1이 지난 뒤에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기숙학원처럼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반환 계산법이 달라진다
기숙학원의 과정은 대개 한 달을 넘긴다. 별표 4는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를 따로 두고, 교습 시작 전이면 전액, 교습 시작 후이면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돌려주라고 적는다.
나머지 달의 몫은 전액이고, 깎이는 것은 그만두는 그 달의 몫뿐이다. 그 달의 몫도 1개월 이내 기준을 그대로 써서, 그 달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이면 3분의 2, 2분의 1이 지나기 전이면 2분의 1, 2분의 1이 지난 뒤면 0이 된다.
이 기준이 기숙학원에서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안 정하는지도 갈린다. 별표 4가 말하는 것은 「교습비등」이고, 시행령 별표 1이 기숙사비를 기타경비로 두어 교습비등 안에 넣어 두었다. 다만 실비로 정하게 되어 있는 기타경비를 이 계산식에 어떻게 넣는지는 별표 4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
기숙학원 두 곳이 환불 규정을 시행령 표 그대로 자기 사이트에 옮겨 두었다
법 제15조제3항은 교습비와 반환에 관한 사항을 같이 게시하라고 정한다. 기숙학원 두 곳이 그 반환 기준을 시행령 별표 4의 표 모양 그대로 사이트에 옮겨 두었다(2026-09-03 확인).
에듀셀파 독학기숙학원은 「환불규정」이라는 이름의 쪽을 따로 두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는 머리 아래 구분·반환사유발생일·반환금액 세 단짜리 표를 싣는다. 표 아래에는 「※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 법 시행령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제3항)에 의거합니다」라고 적는다.
수만휘기숙학원은 모집안내 화면 안에 「수강료 환불규정」 칸을 두고 부제를 「교습비 환불 기준(중도 퇴소시 해약 환급금)」으로 적으며, 그 아래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릅니다」라고 밝힌 뒤 같은 표를 싣는다. 두 곳 모두 반환 기준을 스스로 만들지 않고 시행령을 인용하는 형태다.
기숙학원의 휴대폰 규정은 보관과 퇴소라는 두 낱말로 적혀 있다
기숙학원 네 곳이 휴대폰을 어떻게 하는지 자기 채널에 적어 두었다(2026-09-03 확인). 문장은 학원마다 다른데 처리 방식은 보관과 퇴소 두 갈래로 모인다.
| 기숙학원 | 학원이 적은 문장 |
|---|---|
| 수만휘기숙학원 | 「휴대폰은 입소 시 금지물품에 포함되며 수거하여 학원에서 보관하다가 퇴소 시 돌려줍니다. 원내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시 경고 없이 강제 퇴소 됩니다」 |
| 남안성비상에듀 독학기숙학원 | 「휴대폰 개인 소지는 불가능합니다. 입소할 때 학원에 맡기고 휴가 나갈 때 찾아서 나가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 에듀셀파 독학기숙학원 | 「휴대폰 및 개인 인터넷 사용 적발 시 퇴소 조치합니다」 |
| 잇올 기숙학원 | 「휴대폰 의무 제출」·「IOT 자동화 시스템으로 철저한 휴대폰 관리」 |
기숙학원 네 곳 모두 휴대폰을 학생이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적고, 그중 두 곳은 위반 시 퇴소를 문장에 함께 적는다. 남안성비상에듀 독학기숙학원은 부모에게 연락하는 방법을 「학원에 구비 되어 있는 전화기를 사용합니다」로 적어 둔다.
태블릿과 노트북은 갈린다. 에듀셀파 독학기숙학원은 「노트북·태블릿 PC·무선 이어폰을 제외한 전자제품」을 반입 금지로 적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USIM, Wi-Fi 에그, 셀룰러 버전 태블릿 PC」를 따로 금지한다. 수만휘기숙학원은 「노트북은 자판치는 소음때문에 반입이 안됩니다」라고 적어 태블릿만 허용한다.
기숙학원 숙박시설은 학원 건물에서 300미터 안에 있어야 한다
학원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3호는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정한다. 기숙학원의 기숙사는 법령상 학원 시설의 일부이고, 밖에서 온 사람이 같이 쓸 수 없다.
이 300미터를 시·도 조례가 각자 다시 적는데 재는 방법이 갈린다. 17개 조례를 같은 자로 읽으면 직선거리로 적은 곳이 열하나(경남·경북·대구·대전·부산·세종·인천·전남·전북·제주·충남)이고, 거리 방식을 안 밝히고 「300미터 이내」로만 적은 곳이 둘(강원·광주), 「보행이 편리한 거리로 300미터 이내」로 적은 곳이 하나(울산)다. 경기는 「강의실과 같은 건물이거나 강의실이 속하여 있는 건물과 300미터 이내의 같은 경계 내」로 적어 거리와 경계를 함께 건다.
같은 300미터인데 직선으로 재는 조례와 걸어서 재는 조례가 갈린다. 산이나 큰길이 사이에 있으면 두 자의 결과가 달라지는 자리다. 강원 조례는 같은 호에 「기숙사는 남·여 수강생이 있는 경우에 남·여별로 층이나 건물을 달리하여야 한다」를 붙여 두었다.
서울과 충북 조례만 기숙학원 숙박시설에 300미터를 주지 않는다
17개 시·도 조례 가운데 서울과 충북 두 곳은 숙박시설 위치에 300미터를 쓰지 않는다(2026-09-03 확인).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6조제2항제1호는 「숙박시설의 위치는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이나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과 같은 경계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로 적고, 충북 조례는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거나 강의실이 속해있는 건물과 같은 경계 내」로 적는다.
「같은 경계 내」는 한 필지나 한 울타리 안을 뜻하는 표현이고, 300미터 안의 다른 자리를 쓰는 것은 여기서 빠진다. 나머지 열다섯 곳은 300미터를 명시해 학원 건물과 떨어진 자리에 숙박시설을 둘 여지를 남긴다.
서울은 기숙학원 등록이 0건이고 충북은 1곳이다. 다만 조례가 300미터를 안 준 것과 등록 수가 적은 것 사이의 인과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다. 두 값을 나란히 놓은 것까지가 확인된 사실이다.
기숙학원 강의실 최소 면적은 시·도마다 135㎡에서 660㎡까지 갈린다
시·도 조례의 별표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이 갖춰야 할 강의실과 체육장 면적을 숫자로 적는다. 17개 조례를 같은 자로 읽으면 강의실 최소 면적이 135㎡에서 660㎡까지 4.9배 갈린다(2026-09-03 확인).
| 강의실 최소 면적 | 시·도 | 체육장 최소 면적 |
|---|---|---|
| 660㎡ | 서울 · 대구 · 인천 · 경북 | 350㎡(서울·대구·인천) · 100㎡(경북) |
| 500㎡ | 부산 · 경남 · 전남 | 100㎡(부산·전남) · 330㎡(경남) |
| 380㎡ | 경기 | 100㎡ |
| 300㎡ | 제주 | 100㎡ |
| 270㎡ | 강원 | 100㎡ |
| 240㎡ | 울산 | 100㎡ |
| 230㎡ | 광주 · 대전 | 100㎡ |
| 210㎡ | 충북 | 100㎡ |
| 180㎡ | 세종 · 충남 | 350㎡ |
| 135㎡ | 전북 | 100㎡ |
기숙학원 강의실 기준은 서울·대구·인천·경북이 660㎡이고 전북이 135㎡로, 같은 법률에서 갈라져 나온 값의 폭이 525㎡다. 체육장은 350㎡를 적은 곳이 다섯(서울·대구·인천·세종·충남), 330㎡가 한 곳(경남), 100㎡가 열한 곳이다.
보건실 33㎡와 휴게실 66㎡는 17곳이 모두 같다. 갈리는 것은 강의실과 체육장이고, 사람이 쉬는 자리의 면적은 갈리지 않는다.
강의실 660㎡를 요구하는 네 곳은 기숙학원 등록이 전부 0곳이다
조례가 요구하는 강의실 면적과 실제 등록 수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된다(2026-09-03 확인).
| 강의실 최소 면적 | 시·도 | 이름에 「기숙」이 든 등록 |
|---|---|---|
| 660㎡ | 서울 · 대구 · 인천 · 경북 | 0 · 0 · 0 · 0 |
| 500㎡ | 부산 · 경남 · 전남 | 1 · 1 · 0 |
| 380㎡ | 경기 | 40 |
| 300㎡ | 제주 | 1 |
| 240㎡ | 울산 | 2 |
| 210㎡ | 충북 | 1 |
| 180㎡ | 충남 | 1 |
| 135㎡ | 전북 | 0 |
강의실 660㎡를 요구하는 네 곳은 기숙학원 이름 등록이 전부 0곳이고, 380㎡인 경기에 40곳이 있다. 그런데 같은 표의 아래쪽을 보면 이야기가 한 겹 더 있다 — 기준이 가장 낮은 전북 135㎡도 0곳이고, 강원 270㎡, 광주·대전 230㎡, 세종 180㎡도 0곳이다.
면적 기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660㎡ 쪽에 0이 몰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낮은 쪽에도 0이 넷 있다. 이 글은 두 값을 같은 표에 놓은 것까지만 확인했고, 어느 쪽이 원인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기숙학원은 재학생을 받을 수 없고 방학 예외를 둔 조례가 아홉이다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2호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교습 제한 기준을 시·도 조례에 넘긴다. 17개 조례를 읽으면 제한 자체는 17곳이 모두 두고, 방학을 예외로 둔 조례가 아홉 곳이다(2026-09-03 확인).
| 방학 예외 | 시·도 | 조례 문장 |
|---|---|---|
| 있다 (3곳) | 강원 · 경기 · 인천 | 「다만, 방학 기간은 예외로 한다」 |
| 있다 (3곳) | 경남 · 부산 · 충남 | 「다만, 하계·동계 방학기간은 예외로 한다」 |
| 있다 (1곳) | 울산 | 「다만, 하계·동계 휴가기간은 예외로 한다」 |
| 있다 (2곳) | 충북 · 전북 | 「다만, 방학기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 없다 (8곳) | 서울 · 대구 · 대전 · 세종 · 광주 · 전남 · 경북 · 제주 | 단서 없이 「교습을 제한한다」 또는 「교습을 할 수 없다」 |
기숙학원의 재학생 방학 특강이 되느냐는 학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원이 있는 시·도의 조례가 정한다. 경기 조례는 「다만, 방학 기간은 예외로 한다」를 붙여 두었고, 서울 조례에는 그 단서가 없다. 충북과 전북은 「예외로 한다」가 아니라 「예외로 할 수 있다」로 적어, 예외를 여는 판단을 한 겹 더 남겨 두었다.
기숙학원 두 곳이 방학 과정을 실제로 모집한다. 에듀셀파 독학기숙학원은 2027 윈터스쿨 모집대상을 「예비 고2, 고3 남학생」으로 적고 교육기간을 2026년 12월 27일부터 2027년 1월 30일로 적으며, 수만휘기숙학원도 「2027윈터스쿨」을 모집안내 메뉴에 두고 있다. 두 학원 모두 경기도에 있다.
기숙학원 숙박시설에는 영양사와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둬야 한다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5호는 숙박시설에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강사 자격기준을 갖춘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하라고 정한다. 배치 인원은 조례가 정한다.
서울과 경기 조례는 같은 숫자를 적는다. 서울은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로 적고, 생활지도 담당인력은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여 수강생이 있는 경우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남·여별로 각각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로 적는다. 경기 조례도 같은 구조다.
기숙학원의 급식은 식당이 아니라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시설에서 나온다. 경기 조례 별표 7은 조리실 면적을 급식인원 구간으로 나눠 적는데, 50인 이하 14㎡에서 시작해 1,501인 이상이면 「100㎡+0.02㎡×(급식학생수-1,500)」으로 계산한다.
기숙학원 44곳 가운데 2024년 이후에 문을 연 곳은 여섯이다
명부의 개원일 칸으로 기숙학원 44곳의 나이를 세면 폭이 넓다. 가장 이른 곳은 경기 광명시의 학원으로 1984년 7월 9일에 문을 열었고, 가장 늦은 곳은 2026년에 문을 연 두 곳이다(2026-09-03 확인).
| 개원 시기 | 곳 |
|---|---|
| 2024~2026년 | 6 |
| 2020~2023년 | 10 |
| 2015~2019년 | 11 |
| 2010~2014년 | 8 |
| 2009년 이전 | 9 |
기숙학원 44곳 가운데 최근 3년(2024~2026년)에 문을 연 곳은 여섯으로 13.6%다. 열 곳 중 아홉은 2023년 이전부터 있던 등록이라는 뜻이다. 2016년과 2010년, 2022년에 각각 네 곳씩 열린 해가 있다.
1990년 이전 등록이 둘 있다. 경기 광명시의 1984년 등록과 경기 양주시의 1990년 등록이다. 두 곳의 동시수용은 각각 142명과 200명으로, 44곳 중앙값 335명보다 작다.
기숙학원을 세는 자는 셋이고 셋이 다른 것을 센다
이 글이 기숙학원을 센 자는 셋이고 셋이 다른 값을 준다(2026-09-03 확인).
| 세는 자 | 값 | 무엇을 세나 |
|---|---|---|
| 학원 이름에 「기숙」 | 47 | 학원이 이름에 그 두 글자를 붙였나 |
| 명부의 기숙사 칸이 Y | 44(47곳 안에서) | 명부가 그 학원을 기숙사 있는 곳으로 적었나 |
| 시·도 조례의 등록 기준 | 셀 수 없다 | 조례 기준을 통과해 등록됐나 |
기숙학원의 모수는 이름 쪽에서만 셀 수 있고, 그 값은 하한이다. 이름에 「기숙」을 안 붙인 기숙학원이 있고(서울 표본에서 한 곳 확인), 이름에 「기숙」이 붙었는데 기숙사 칸이 N인 곳이 셋 있다.
세 번째 줄이 이 글이 못 넘은 선이다. 학원법 제6조제2항이 기숙학원의 등록을 조례 기준에 맡겨 두었고 제17조제1항제2호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등록말소 사유로 두고 있는데, 어느 학원이 그 기준으로 등록됐는지를 밖에서 조회하는 창구를 찾지 못했다.
브랜드가 말하는 것
기숙학원이 자기 말로 자신을 설명하는 자리는 대개 사이트 첫 화면과 모집요강이다. 자리가 다르면 무게가 다르므로 어디에 적힌 말인지를 같이 적는다(2026-09-03 확인).
에듀셀파 독학기숙학원은 사이트 설명 문구에 자신을 「국내최고 합격률의 독학기숙학원」이라고 적고, 같은 문구에 「남학생 기숙학원, 여학생 기숙학원 별도 운영」을 붙인다. 합격률의 산정 기준은 그 문구에 적혀 있지 않고, 이 글은 그 값을 확인하지 못했다.
잇올 기숙학원은 사이트 제목 줄에 「기숙을 완성하다」라고 적고, 설명 문구에는 「메디컬 명문대 40% 합격!」과 「14년간의 관리형 독학재수학원 운영 노하우」를 적는다. 여주캠프 소개 칸에는 「기숙사 전체 2인실」과 「#240명 동시 수용 가능한 식당」을 나란히 적어 두었다. 생활 관리 쪽에는 「스파르타 생활관리」·「친목 절대 금지」를 적는다.
수만휘기숙학원은 모집안내 화면에 「우리는 지난 3년 간 수만휘 기숙학원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크고 작은 학습적 고민들을 함께 고민하고 솔루션을 제공해 왔습니다」라고 적고, 학생 만족도를 「매 년 90%를 넘었습니다(2021년/2022년/2023년 학생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로 밝힌다. 조사 방법과 응답자 수는 그 칸에 없다.
남안성비상에듀 독학기숙학원은 사이트 설명 자리에 문장 대신 낱말을 나열해 둔다 — 「독학기숙학원,기숙학원,재수기숙학원,윈터스쿨,1인실 기숙학원,경기도 기숙학원,안성 기숙학원,독학재수학원,독재기숙학원,독재학원」. 스스로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그 화면에는 없다.
확인된 숫자
| 항목 | 값 | 확인일 |
|---|---|---|
| 학원 이름에 「기숙」이 든 등록 (17개 시도 합) | 47곳 · 대조군 ZZZZZZ 0곳 | 2026.09.03 |
| 같은 날 학원·교습소 등록 전체 | 138,568건 (47곳은 0.034%) | 2026.09.03 |
| 시도별 「기숙」 등록 | 경기 40 · 울산 2 · 부산 1 · 경남 1 · 충북 1 · 충남 1 · 제주 1 · 나머지 10개 시도 0 | 2026.09.03 |
| 서울 · 경기 학원 등록 전체 | 25,493 · 39,266 | 2026.09.03 |
| 경기 40곳의 시군 분포 | 용인 12 · 이천 6 · 광주 5 · 안성 5 · 남양주 3 · 양평 3 · 여주 2 · 가평 1 · 광명 1 · 양주 1 · 화성 1 (31개 시군 중 11곳) | 2026.09.03 |
기숙사 칸(BRHS_ACA_YN) | Y 44곳 · N 3곳 | 2026.09.03 |
| 기숙사 칸으로 조회했을 때 총건수 | Y·N·없는 값 모두 경기 39,266 · 서울 25,493 (필터가 안 걸린다) | 2026.09.03 |
| 등록 주체 · 등록 상태 | 학원 47 · 교습소 0 / 개원 47 · 그 밖 0 | 2026.09.03 |
| 교습비 칸 · 공개 여부 칸 | 값이 실린 곳 0/47 · 공개 Y 45 · N 2 | 2026.09.03 |
| 분야 | 입시.검정 및 보습 38 · 종합(대) 5 · 독서실 3 · 예능(대) 1 | 2026.09.03 |
| 교습과정 | 입시 33 · 빈칸 7 · 보통교과 2 · 보습 2 · 독서실 1 · 입시·논술 1 · 음악 1 | 2026.09.03 |
|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 전국 등록 | 77,894건 | 2026.09.03 |
| 기숙사 칸 Y 44곳의 동시수용 | 합 18,200명 · 중앙 335명 · 최대 1,450명 · 0으로 적힌 곳 2 | 2026.09.03 |
| 같은 44곳의 정원 | 합 21,229명 · 중앙 285명 · 최대 3,770명 · 0으로 적힌 곳 8 | 2026.09.03 |
| 정원이 동시수용보다 큰 곳 | 14곳 | 2026.09.03 |
| 개원 연도 | 1984~2026년 · 2024년 이후 6곳(13.6%) | 2026.09.03 |
| 서울 표본 고유 행 | 스무 개 낱말로 417곳 (서울 전체 25,493건의 1.6%) · 「기숙사」·「합숙」 이름 등록 각 0건 | 2026.09.03 |
| 그 표본에서 기숙사 칸이 Y인 학원 | 1곳(양천구 · 분야 종합(대) · 2019.03.26 개원 · 이름에 「기숙」 없음) | 2026.09.03 |
| 법령 안의 낱말 수 | 「기숙」 — 법률 0회 · 시행령 1회(별표 1 기숙사비) / 「숙박시설」 — 법률 5회 · 시행령 8회 | 2026.09.03 |
| 시행령 별표 1 기타경비 | 모의고사비 · 재료비 · 피복비 · 급식비 · 기숙사비 · 차량비 (6항목) | 2026.09.03 |
| 시행령 별표 2 학교교과교습학원 분야 | 입시·검정 및 보습 / 국제화 / 예능 / 독서실 / 정보 / 특수교육 / 기타 (7분야, 「기숙」 없음) | 2026.09.03 |
| 시행령 제18조 반환 기한 |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 2026.09.03 |
| 시·도 조례 기숙사 1인 면적 | 17곳 모두 4㎡ 이상 (경기·충북 2층 침대 2.5㎡ · 경남 3㎡) | 2026.09.03 |
| 시·도 조례 보건실 · 휴게실 | 17곳 모두 33㎡ · 66㎡ | 2026.09.03 |
| 시·도 조례 강의실 최소 면적 | 660㎡ 4곳 · 500㎡ 3곳 · 380㎡ 1곳 · 300㎡ 1곳 · 270㎡ 1곳 · 240㎡ 1곳 · 230㎡ 2곳 · 210㎡ 1곳 · 180㎡ 2곳 · 135㎡ 1곳 | 2026.09.03 |
| 시·도 조례 체육장 최소 면적 | 350㎡ 5곳 · 330㎡ 1곳 · 100㎡ 11곳 | 2026.09.03 |
| 숙박시설 위치 기준 | 직선거리 300미터 11곳 · 거리 방식 미표기 300미터 2곳 · 보행거리 300미터 1곳(울산) · 300미터 + 같은 경계 1곳(경기) · 「같은 경계 내」만 2곳(서울 · 충북) | 2026.09.03 |
| 재학생 교습 제한의 방학 예외 | 있다 9곳 · 없다 8곳 | 2026.09.03 |
| 등록 제한 조항과 심의위원회를 둔 조례 | 2곳 (대전 · 울산) | 2026.09.03 |
| 수만휘기숙학원 게시 수강료 (4주 과정) | 245만원 = 교습비 102만원(41.6%) + 기타경비 143만원(58.4%) · 28일로 나누면 하루 87,500원 | 2026.09.03 |
| 에듀셀파 독학기숙학원 2027 윈터스쿨 등록금 | 3,390,000원 / 5주(35일) · 주당 678,000원 · 하루 96,857원 | 2026.09.03 |
| 남안성비상에듀 독학기숙학원 등록금 | 「2인실 기준 230만원」 · 1인실 추가 30만원 | 2026.09.03 |
| 세 기숙학원 평일 기상 시각 | 06:30 (3곳 모두) | 2026.09.03 |
| 세 기숙학원 평일 자습 칸 합계 | 남안성비상에듀 730분 · 수만휘 690분 · 에듀셀파 680분 | 2026.09.03 |
| 일요일 기상 시각 | 07:30 (수만휘 · 남안성비상에듀) · 남안성비상에듀 자유시간 13:30~16:40 | 2026.09.03 |
| 학원이 밝힌 숙소 구성 | 에듀셀파 3인실 · 잇올 여주캠프 2인실 · 남안성비상에듀 1·2·3인실 | 2026.09.03 |
| 남안성비상에듀 반 정원 | 「각 반당 20~25명 정도」 | 2026.09.03 |
확인하지 못한 것
- 명부 기숙사 칸의 한글 항목 이름 — 행에
BRHS_ACA_YN이라는 코드와 Y·N 값이 오는 것은 확인했지만, 그 칸을 정부 문서가 한글로 무엇이라 부르는지는 공식 항목 설명에서 찾지 못했다. 이 글은 값의 분포(이름에 「기숙」이 든 47곳 중 44곳이 Y, 서울 표본에서는 대부분 N)까지만 확인했다 - 기숙사 칸이 Y인 학원의 전국 전수 — 그 칸이 조회 조건으로 걸리지 않고 인증키 없이는 행이 다섯 개로 잘려, 명부 13만 8,568건 전체에서 Y가 몇 건인지 세지 못했다. 이 글의 47과 44는 이름 검색이 데려온 범위 안의 값이다
- 서울에 기숙사 칸이 Y인 학원이 몇 곳인지 — 서울 학원 2만 5,493건 가운데 스무 개 낱말로 모은 표본 417곳에서 한 곳을 확인했을 뿐이고, 서울 전체를 세지 못했다. 「서울에 한 곳」이 아니라 「417곳 표본 안에서 한 곳」이다. 그 표본에서도 자치구·분야·과정으로 칸을 다 쪼갠 뒤 남은 행이 있어(다섯 개 상한에 걸린 칸의 잔여 170행) 표본 안조차 전수가 아니다
- 조례 기준으로 등록된 기숙학원의 목록 — 학원법 제6조제2항의 조례 기준을 통과해 등록된 학원만 따로 조회하는 창구를 찾지 못했다. 명부의 어느 칸도 그 구분을 담고 있지 않다
- 남안성비상에듀 독학기숙학원 230만원의 기간 단위 — 그 답변에 월인지 과정 단위인지가 적혀 있지 않다. 또 그 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칸의 금액·숙소 구성·주변 환경 답변 몇 개는 주어를 「태안비상에듀」로 적고 있어, 230만원과 「1인실과 2인실 3인실」이 어느 캠퍼스의 값인지 확정하지 못했다
- 수만휘기숙학원 대입정규반 월 235만원의 내역 — 4주 과정 245만원은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나뉘어 게시돼 있는데, 정규반 235만원은 나뉜 몫이 화면에 적혀 있지 않다
- 기타경비 143만원 안의 기숙사비 몫 — 시행령 별표 1은 기타경비를 여섯 항목으로 나누는데, 게시된 245만원의 기타경비 143만원이 여섯 항목으로 어떻게 나뉘는지는 그 화면에 없다
- 이투스기숙학원이 게시한 금액과 일과 — 그 사이트의 첫 화면을 자바스크립트 없이 받으면 본문 글자가 14자여서 값을 읽지 못했다. 다른 자리에 게시돼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기숙학원 47곳 가운데 44곳의 금액 — 이 글이 금액을 확인한 것은 세 곳이고, 나머지는 각 학원의 게시 자리를 이번에 열지 못했다. 245만원·339만원·230만원을 47곳의 값으로 읽으면 안 된다
- 정원 칸과 동시수용 칸의 산정 규칙 — 정원이 동시수용의 열 배를 넘는 등록이 있고 반대로 정원이 0인 등록도 있는데, 두 칸을 어떤 기준으로 채우는지가 명부 화면에 설명돼 있지 않다
- 개원일이 지금 시설의 개원일인지 — 이름이 바뀌거나 주인이 바뀐 경우 개원일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1984년 등록이 지금까지 같은 자리에서 이어진 것인지는 밖에서 갈리지 않는다
- 서울 조례 별표 5의 인용 조문 — 조례 본문은 숙박시설 시설·설비 기준을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별표 5로 넘기는데, 별표 5의 제목은 「(제3조의5제2항제3호 관련)」로 적혀 있다. 어느 쪽이 지금 조문 번호인지 확정하지 못했다
- 강의실 면적 기준과 등록 수 사이의 인과 — 660㎡를 요구하는 네 곳이 모두 0곳인 것과 135㎡인 전북이 0곳인 것을 같이 놓으면 면적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땅값·수요·심의 관행 가운데 무엇이 작용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일과표에 적힌 시간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 이 글이 더한 680~730분은 학원이 게시한 시각표의 합이고, 실제 운영 시간을 잰 값이 아니다. 세 곳 모두 시간표에 변경 가능성을 함께 적어 두었다
- 합격 실적 — 「메디컬 명문대 40% 합격」·「국내최고 합격률」은 학원이 자기 채널에 적어 둔 문구이고, 밖에서 검증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 이 글은 인용만 하고 값으로 쓰지 않았다
출처
- 교육부 나이스 교육정보 개방 포털 학원·교습소 정보(
open.neis.go.kr/hub/acaInsTiInfo) — 학원명 「기숙」 17개 시도교육청 조회 47건 · 대조군ZZZZZZ0건 · 시도별 학원 등록 전체 138,568건 · 경기 31개 시군 분할 조회 40건(시군 합계 = 시도 총건수) · 서울 스무 개 낱말 표본 417곳 — 2026-09-03 조회 - 교육부 나이스 학원·교습소 정보 —
BRHS_ACA_YN·REALM_SC_NM·LE_CRSE_NM·ADMST_ZONE_NM필터 작동 확인(없는 값으로 대조) — 2026-09-03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23.10.19 시행) 제6조 · 제15조 · 제15조의2 · 제17조 — 2026-09-03 열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3.24 시행) 제5조의2 · 제18조 · 별표 1 · 별표 2 · 별표 4 — 2026-09-03 열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습비등 게시 서식) — 2026-09-03 열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17개 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서울 2025.05.15 · 경기 2023.08.07 · 부산 2025.01.01 · 대구 2024.10.30 · 인천 2025.07.14 · 광주 2024.01.01 · 대전 2025.06.27 · 울산 2025.12.26 · 세종 2023.09.27 · 강원 2023.08.04 · 충북 2022.10.14 · 충남 2026.06.30 · 전북 2025.07.11 · 전남 2024.05.09 · 경북 2025.12.29 · 경남 2024.11.07 · 제주 2025.07.16 시행분) — 2026-09-03 열람
- 수만휘기숙학원 자사 사이트 — 모집안내(모집요강 · 수강료 · 일과표 · 입소준비 및 생활규정) · 자주 하는 질문 · 생활관리 — 2026-09-03 확인
- 에듀셀파 독학기숙학원 자사 사이트 — 2027 윈터스쿨 모집요강 · 생활 시간표 · 생활공간 안내 · 입소 준비물 · 환불규정 — 2026-09-03 확인
- 남안성비상에듀 독학기숙학원 자사 사이트 — 자주하는 질문 · 하루일과표(남학생 일과) — 2026-09-03 확인
- 잇올 기숙학원 자사 사이트 — 첫 화면 및 여주캠프 소개 — 2026-09-03 확인